불법구조변경 및 밤샘 주차 위반 자동차 단속

남해군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밤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밤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 자동차를 승용으로 변경하거나 규정에 벗어난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사용, 범퍼가드 장착 차량 등이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에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도 이번 단속 대상이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을 정비업소에서 한 경우 정비사업자도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운전자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는 전조등 개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불법 구조변경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신고센터(☎864-5000)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단속기간에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며, “군민이 단속대상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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