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분양원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

남해군이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3일‘남해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총 12조로 이뤄진 조례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소집, 의견청취, 위원의 대리출석,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조례로 설치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분양가격 공시내역 적정성, 남해군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격 심의결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6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며,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된 사업장의 사업주체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 위원의 대리출석과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내달 4일까지 남해군 열린민원실 건축행정담당(☎860-3094)으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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