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운영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운영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운영

<사진1>남해군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군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교통 체증 구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최근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지난 2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추가 설치지역은 남해읍 중앙사거리와 읍 시장 아랫길 등 2곳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범운영기간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통보서와 계도장이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되는 내년 1월 7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5분 후 2차 촬영)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주에게 위반사실이 통보되고 과태료도 부과된다. 군은 올해 읍 중앙사거리와 효자문 삼거리, 유림 오거리 등 3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한 결과, 총 단속건수 1,548건 중 74.4%에 해당하는 1,152건을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이었던 이곳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불법 주정차가 줄어드는 등 무인단속카메라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교통 단속요원의 직접 단속으로 야기되던 운전자와의 마찰 등을 상당히 줄였을 뿐 아니라 교통질서 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2곳을 추가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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