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하도급 공사비 ‘직접 지불 콜센터’ 운영

남해군은 하도급 업체 건설 근로자들의 노임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물경제 회복과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해군 하도급 공사비 직접 지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 원도급자의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연 시에는 콜센터(☎1588-2143)로 문의하면 바로 군청 참여예산팀이나 경리팀으로 연결해 처리해 주는 핫라인 제도다. 조기 집행된 건설공사 대금이 건설경기의 침체로 하도급 업체들과 건설 근로자에게 최종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하도급 업체나 건설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내수 경기를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다. 군은 ‘콜센터’ 운영을 통해 원도급자의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에 대하여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업체나 건설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에서 실제 시공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군은 관급공사의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안내판을 부착하고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인 재정 조기집행효과가 근로자에게 까지 신속하게 배분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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