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사업 군비 추가 지원

가축공제사업 군비 추가 지원

가축공제사업 군비 추가 지원

남해군이 겨울철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공제 가입비 중 자부담 금액의 일부인 군비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가축공제사업은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보전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축산발전기금 50%, 도비 6%, 군비 9%, 자부담 35%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가축공제가입이 1년 소멸성인데다 사육하는 축산물 전체를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로서는 35%의 자부담은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해 가입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남해군은 제2회 추경 시 자부담 비율 35% 중 20%인 3,000만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15%로 대폭 낮춰 추진한 결과 올해 가축공제 사업 전액을 완료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초 창선 축사 화재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축산인과의 긴급 간담회, 박삼준 군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의 가축 공제 지원책 마련 등 협의를 거쳐 추진한 결과다. 한우 100두를 사육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우 1두당 100만원의 보상을 받기 위한 총가입비는 312만원으로 기존 35%의 자부담 적용 시 농가에서는 109만원을 지출해야 했지만 군비 추가 지원으로 농가에서는 46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남해군은 군내 축산농가가 모두 공제에 가입하려면 5억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농가 자부담 감소 및 축산물 개별 적용 등 가축공제 사업비의 개선사항을 정부와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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