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신청받아

남해군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0년도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신청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저농약인증농업인은 올해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신청하여 직불금 신청일 현재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2009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지급기준은 신청 시 논. 밭 구분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 ~ 5.0ha로 지급단가는 밭은 유기 ha당 79만 4000원, 무농약은 67만 4000원, 저농약은 52만 4000원, 논은 유기 ha당 39만 2000원, 무농약 30만 7000원, 저농약은 21만 7000원이다. 군은 오는 9월까지 친환경 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 환경농업팀으로 변경 신고하면 된다. 또한,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 환경농업팀에 변경신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 환경농업팀(☎860-3953)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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