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나서

남해군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4월 한 달 동안 일제정리 단속키로 했다. 군은 무단방치 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방치된 차량을 불법 구조변경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있어 4월 한 달간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신고기간으로 운영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일제 정리, 단속키로 했다. 군은 무단방치 자동차 이외에도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등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며,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도와 주민 홍보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 사전예방 및 단속 정례화로 무단방치 등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일제신고기간에 주민신고된 무단방치 차량은 1차로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남해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음주 단속 시 불법 구조변경차량과 무등록·대포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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