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1항, 제10조1항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1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어항관리팀 관련부서 해양발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관련기간과의 협의기간 제외)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사업계획서
o구적도 및 설계도서
o2만5천분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o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
o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o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당할 경우)
o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할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사업계획의 공유수면 유지관리상 지장여부
o 지적측량 성과도(토지점용의 경우)의 현장배치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관계기관 협의
  5. 검토 (관계기관협의 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6. 허가(협의,승인)또는 불허
  7.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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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