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 신청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2항
민원설명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민원실)
  3. 검토 (타법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4. 결재
  5. 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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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