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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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폐기물 수탁확인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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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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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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