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민원설명 폐기물 수탁확인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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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