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민원설명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등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처리기간 :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인) 신고서 작성
  2. (시군구)접 수
  3. (시군구)검 토
  4. (시군구)결 재
  5. 신고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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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