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원설명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계획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현지 확인
  5. 결재
  6. 통보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