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허가 신청

해수욕장 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11조의2
민원설명 ○ 남해군 공설해수욕장에서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남해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해수욕장 내에서의 상행위
2. 해수욕장 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4.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5. 해수욕장의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6. 해수욕장 내 주차장, 야영장, 쓰레기 집하시설, 도로, 교량이 아닌 곳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 의제사항
- 상기 목적으로 이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어항점사용허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상기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접수부서 해양레저팀 관련부서 해양발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해당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해수욕장 내 사유지 등 신청지에 권리권자가 있는 경우 권리권자의 동의서.(단, 다른 허가 등에서 이미 관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타 법상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상행위의 경우)
3. 자동차등록증 등(차마출입의 경우)
4. 사업계획서(위치도, 원상복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을 포함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2.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해수욕장 이용 행위 및 인근 주민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4.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허가·인가·면허·승인 또는 협의 등을 요하는 행위일 때 그 허가 등을 득하였는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해수욕장 허가 신청서 작성
  2. 민원 접수
  3. 담당부서 검토 및 현지 조사
  4. 허가 여부 통지

유의사항

의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용객의 해수욕장 이용행위, 인근주민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하는 허가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어야 하므로 의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담당자 문의 후 허가 신청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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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