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민원설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2. 접수 (시ㆍ군ㆍ구 민원실)
  3. 검토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4. 결재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5. 통지

유의사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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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