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계획 공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24-294호
- 게재일자 :
- 2024-02-20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연락처 :
- 055-860-3991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신청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4. 3. 4. ~ 4. 12.
3. 신청장소 :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붙임 참조
5.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30만원
6.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7월중 지급(농협채움카드로 포인트 충전 지급)
7.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8. 문 의 처 :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55-860-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