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생활불편 신고도 스마트하게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앱을 이용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에 즉시 반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 기능을 이용해 위치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소지 입력 없이 민원등록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실명인증 등의 절차도 필요 없다.


 신고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사진과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처리하게 되고, 민원인은 자신이 등록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과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은 물론 각 통신사별 마켓 및 스토어에서 앱 명칭 ‘생활불편신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군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스마트폰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며 “이번 서비스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를 신속히 처리하는 소통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