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일자리 창출사업’ 추가 모집

 

 남해군은 지난 8월부터 시행해 오던 ‘2011년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 인원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8일까지 진행되며 읍면별 1명의 인원을 선발해 모두 10명이 참여가능하다. 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자들은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및 마을경관 조성 업무를 맡는다.


 참여자는 주 5일(하루 8시간) 일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일하게 된다. 임금은 하루 3만5천원이 지급되고 간식비로 3천원이 별도 지급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215만9천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이다. 소득 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 참여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사업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장보험에 가입한 자가 신청을 할 경우,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와 선발에서 제외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년을 초과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했거나 중도에 포기한 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등이다.


 참여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민생활지원실(860-3818)로 문의하면 된다.




201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