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8월부터 시행해 오던 ‘2011년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 인원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8일까지 진행되며 읍면별 1명의 인원을 선발해 모두 10명이 참여가능하다. 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자들은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및 마을경관 조성 업무를 맡는다.
참여자는 주 5일(하루 8시간) 일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일하게 된다. 임금은 하루 3만5천원이 지급되고 간식비로 3천원이 별도 지급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215만9천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이다. 소득 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 참여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사업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장보험에 가입한 자가 신청을 할 경우,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와 선발에서 제외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년을 초과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했거나 중도에 포기한 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등이다.
참여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민생활지원실(860-38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