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남해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회 열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회

 

남해군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2013년도 1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분묘 피해에 대해 1,4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23일 오전, 군청 부군수실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남해군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은 농작물이 46건, 분묘가 4건으로 특히 농작물의 경우 시금치 피해(3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20,678㎡로 산출됐으며, 피해 발생은 산록변의 경우 멧돼지(45건), 해안가의 경우 오리(3건)에 의한 피해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심의에 앞서 50여 농가로부터 총 3,238만원의 피해현황을 접수 받았으며, 읍면조사와 군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728만원의 피해금액을 산출했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피해액 1,728만원의 80%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해군은 총 1,425만원을 피해농가에 보상하게 됐다.


 한편 남해군의 농작물 및 분묘 피해보상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700~5,900만원정도를 유지하다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지난해에는 4,5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