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남해군, 7월 재산세 14억5천7백만원 부과

 남해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2천 건에 대해 14억5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대비 11%가 증가한 것으로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요인은 개별(공동)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과, 재산세 주택분 연납 기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는 주택50%와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됐다.


 고지서에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표시돼 있는데 이를 통해 어디서든, 누구나, 야간에도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자납부(wetax.go.kr 또는 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남해군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이체의 경우 1건당 150원, 전자고지(위택스)와 자동이체 모두를 신청한 경우 1건당 300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서 남해군의 주요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