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남해군은 2013년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1.229필지의 수시 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된 필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했다.


 이어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 후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확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와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에 있는ꡐ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ꡑ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이후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종합민원실 새주소팀(☎860-3104~3108)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