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부동산 등기해태및 실명법 위반자 조사

남해군 전경 사진

남해군 전경 사진

남해군이 29일부터 2일까지 4일 동안 부동산 등기해태 및 실명법 위반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95. 7. 1. 시행)에 따라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명의신탁위반과 부동산 계약체결 완료 60일 이후,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 해태자에 대해 위반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지체 없이(위반사실 확인된 후 1월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등기 지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기점으로 2개월 미만일 경우 등록세의 5%, 2개월에서 5개월 미만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5%, 12개월 이상은 등록세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실명법위반자는 230건에 달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도 150,971천원을 부과징수 해왔다"며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군민들이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부동산실거래 신고 당일 접수 분에 대해 다음날 등기권리자(매수자)에게 부동산 실거래신고 결과 및 등기신청 기한을 알려주는 'SMS를 통한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