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추진

남해군은 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보상을 실시한다.  

대상 농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개인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분묘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12월 10일까지 피해 농가는 해당 읍면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쳐 농작물 보상심의회에서 보상금을 12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차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분기별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작물별 최대 500만원 한도, 분묘는 기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보상금 결정은 작물별 피해면적, 피해율, 소득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80% 이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의 대체여부 등을 감안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2013년의 경우 벼, 고구마, 옥수수 등 170건 3천7백여만원이 지급됐으며, 피해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다"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피해 농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습 피해지역인 경우 남해군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보조 60%, 자부담 40%)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녹색성장팀(☎860-3255)에 문의하면 된다.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