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2014년 2기분 자동차세 11억 4800만원 부과

남해군은 관내 차량 7,190대에 대해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월 중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년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연세액의 2분의 1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이체신청자는 12월 31일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번호판영치, 압류 등 채납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