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2월 12일부터 소유자의 맹견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애견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의무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이며 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시기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보험의 만료일 이내(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등록)이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보험 금액은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①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천만원, ② 부상 시 1천 5백만원, ③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인 맹견은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지난 7월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피해자가 치료 도중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매년 이어지고 있어 사고방지를 위한 맹견 보호자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