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4일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조치로 집합교육중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 줄 것을 축산인들에게 당부했다.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에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등록자와 거래상인은 4년에서 2년으로 보수교육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오늘 12월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 이수시 허가자와 등록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 및 등록신청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 이후 농장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눈다.
이번 보수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 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1월 1일 이전 농장 허가 및 등록자는 전원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원 이수해야 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 및 남해축협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