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이수 독려

남해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이수 독려

남해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이수 독려

남해군은 4일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조치로 집합교육중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되는 20201231일까지 온라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 줄 것을 축산인들에게 당부했다.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에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등록자와 거래상인은 4년에서 2년으로 보수교육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오늘 12월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 이수시 허가자와 등록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 및 등록신청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 이후 농장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눈다.

 

이번 보수교육은 <축산법> 33조의 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202011일 이전 농장 허가 및 등록자는 전원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 전원 이수해야 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 및 남해축협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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