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3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이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 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김주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이며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