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은 오는 12. 31.까지(사업비 소진 시까지)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최대 18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 사업비 2,400만원, 총 사업량 100두 이며 보조비율 75%(최대 18만원)25%(최대 6만원)를 자부담해야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로, 미등록 견은 본 사업을 통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절차를 병행하여야한다.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 및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이나,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미용 및 용품구입(사료 포함)은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860-3974)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도내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전액을 먼저 수납하고, 진료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면 자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이 입금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의료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계층이 느끼는 진료비의 문턱은 무척이나 높다.”남해군의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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