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은 이 달 정기분 자동차세 14,670건에 대하여 15억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금액 대비 0.8% 감소한 것이지만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가 전년에 비해 15천만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5.7%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542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과 3월에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2분의 11·2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6일부터 6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와 금융(모바일),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성근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남해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고지서 및 자동이체 안내문 뒤편에 기재된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로 문의하면 된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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