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맞추어 오는 7. 15.() 0시부터 7. 28.()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진세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행정명령을 628일부터 79일까지 시행한 바 있으며, 710일부터 714일까지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715일부터 시행되는 경상남도 전역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경남 타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사적모임 산정인원 제외, 야외 마스크 미착용 등)가 중단된다.

 

남해군은 관련 시설과 유관단체 등에 거리두기 변경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홍보에 나섰다. 남해군 관계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재제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안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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