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남해군 논농업 직접지불제 변경사항 신청 받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면적이 3ha에서 4ha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필지 중 변경사항을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논의 기능을 유지·활용이 불가능한 농지(휴경농지, 타용도 전용농지 등)와 경지면적이 변경된 농지, 매매나 임대차 등으로 실경작자의 변동이 발생한 농지이다. 또 지난 해 쌀생산조정제 참여농지 중 쌀생산조정제를 포기하고 직불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지도 해당되며 된다.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필지가 변경된 농업인은 3월말까지 마을리장을 통해 변경사항을 신청하면 되고 새로 발생된 필지에 대해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시에는 농가 인적사항과 보조금 지급계좌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휴경농지에 콩, 옥수수, 사료작물, 채소류, 녹비작물, 과수나 관상수 등의 묘목 등을 재배해도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은 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와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해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고 국토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지급한 것으로 진흥지역은 ha당 53만 2천원이 비진흥지역은 ha당 43만 2천원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담당(860-337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