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공정거래위 남해서 18일 이동상담 실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18일 하루 동안 남해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이동상담’을 펼친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상담요원이 직접 현지 출장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표시.광고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 ▲약관법상의 불공정 규정 등에 대한 상담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이동상담은 원거리에 있는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유도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지역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자들의 잇따른 불공정 판매행위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이동상담을 통해 구입한 물품의 반품이나 대금 결재에 대한 자세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