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올해산 쌀소득보전 직불제 약정체결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군내 전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 받는다.
군에 따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쌀소득보전 직불제 약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마을리장과 읍·면사무소에서 벼 재배여부를 확인 받아 해당농협에 가입신청서와 농업인 납부금, 도장, 주민등록증, 가입자 명의 계좌번호 등 구비서류 지참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결대상 농지는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 중 올해에 벼를 재배하는 논으로써 0.1ha 규모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면적 상환은 없으나 올해산 정부수매약정물량 환산 해당면적은 제외된다.
또 올해산 쌀생산 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그 농지에 벼를 재배한 자는 당해연도를 포함해 생산조정기간 동안 직불제에 참여할 수 없다.
농업인 납부금은 신규 가입농가는 ha당 4만 8440원(기준가격의 0.5%)이며 연속으로 가입한 농가는 ha당 9680원(기준가격의 0.1%)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산 쌀소득 보전 약정농가가 올해산 쌀소득보전 약정을 기간내 다시 체결하지 않거나 생산조정제 참여 등으로 벼를 재배하지 않을 때는 기 납부한 농업인 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과 농업인 납부금은 기금으로 관리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올해산 쌀소득보전 기준가격인 80kg 한가마 15만 4102원 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80%를 약정체결 면적에 따라 지급해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200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