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동산중개업 실거래 위반신고센터 운영

 

 남해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접수 및 처리를 목적으로 군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는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실거래신고 지연, 거래금액의 허위신고,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행위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군민들은 정확한 증거를 첨부해 군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신고센터를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부터 모범중개업소의 선정․관리를 통해 중개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중개서비스와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