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조에서 통영 욕지도까지 바닷길 생긴다

미조에서 통영 욕지도까지 바닷길 생긴다

미조에서 통영 욕지도까지 바닷길 생긴다

 

 남해군은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이 (주)신라해운 대표이사 이종영이 신청한 미조면 본촌-두미도-욕지도 사이를 운항할 카페리의 해상여객 운송사업면허를 조건부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미조 본촌마을에서 욕지도 조선포까지 1시간 뱃길을 하루 2회 운항할 계획인 도선은, 도서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해양관광도시 도약의 해'를 꿈꾸고 있는 보물섬 남해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건부 허가인 이유로 내년 9월 13일까지 300톤급의 정원500명, 차량30대를 운반할 수 있는 차도선과, 선착장 및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 매표소, 대기실)을 확보해야 한다.


 군은 접안 위치인 미조면 본촌 선착장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접안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남해안 꿈의 해상관광 코스'를 항해할 여객선에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탑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촌 어촌계 및 해운업체 대표와 협의해 조건부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조건이 충족되면 취항하기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