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가가치세 13억원 환급 결정

 남해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과 관련해 2007년부터 납부한 신고현황 중 공제대상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결과, 13억원을 진주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받았다며, 군의 세입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올해 2월 정현태 군수가"양산시의 매입부가세 환급’기사를 읽은 후, 담당부서로 하여금 우리군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파악해 환급절차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이행하게 됐다"면서 "대상시설 파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경정청구서 작성 등을 위해 세무용역비(17백만원)를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환급 신청을 추진한 결과 13억의 환급금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해당 공공건물의 건립, 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을 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며 매입부분이 매출부분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번 환급대상의 주요 시설물은 원예예술촌, 실내체육관,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 창선생활체육공원, 미조공설운동장, 이동공설운동장 등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환급 신청 추진과정에서 대상시설의 과․면세여부 판단에 대한 세무서와 의견 차이가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유권해석 및 유사사례 자료 수집․제출을 통해 강하게 우리군의 의견을 피력한 결과 최종 환급결정을 받아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놓칠 수 있었던 세입원을 군수님의 관심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 무척 기쁘고, 이번 부가가치세 13억 환급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황을 비춰볼 때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남해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