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펼친다

  남해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경남도와 공동으로 6천만원(도비 2천4백, 군비 3천6백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은 군청 생태도시과에 신청서, 의무이행 확약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세대별 최고 2천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 중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이다.


입주 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세대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생태도시과 환경건축팀(860-3098)이나 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