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됩니다

 

남해군은 31일부터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사용되던 지번주소를「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주민등록증 뒷면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준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