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 및 노동법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1. 사 업 명 :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사업
2. 사업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3. 지원내용
가. (노동상담)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직장괴롭힘, 산업재해, 근로기준법 등
나. (권리구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인선임 등
다. ( 교 육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해설 및 교육, 질의응답
라. ( 컨설팅 ) : 연차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급여체계 정비,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검토 및 제·개정 , 근로시간제 도입 안내
마.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개인 및 단체(사업장), 소상공인, 지자체 유관기관
4.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전화 055-230-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