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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3 - 871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0월 31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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