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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작성일
2024-01-30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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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24.1.27.) 되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중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PC·모바일로 접속하여 중대재해를 적극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PC) http://www.kosha.or.kr

(모바일) QR 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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