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0 - 760호
남해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0.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개정으로 행정감사 입법취지와 감사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의견 수렴,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 등 감사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남해군 자체감사 규칙」을 「남해군 행정감사규칙」으로 변경
나. 감사 적용범위를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군비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등 구체적 명시(안 제2조)
다. 주민의견 수렴 및 수감기관의 개선안 제출(안 제10조, 제11조)
라. 감사의 생략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3조, 제15조)
마.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6조)
바.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 및 감사담당공무원자격(안 제17조, 제20조)
사. 감사담당공무원 특전(안 제2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2.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서변리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54, 팩스 055-863-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감사팀(860-3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