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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0 - 779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11월 18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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