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부의안건(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공고

작성일
2010-12-02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11
  •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_12_2).hwp
 

남해군 공고 제2010 - 801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12월  2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