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1-08
이름
경제과
조회 :
743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_포스터.pdf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1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과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지원 요건 : 2023. 10. 1. ~ 2024. 9. 30. 기간 중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만15~34세)
2. 지원 내용 :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3. 지원 방법 : 「고용24」를 통해 2024. 1. 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