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작성일
2024-01-30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508
  • 1706577002279.jpg
  • 1706577009496.jpg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24.1.27.) 되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중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PC·모바일로 접속하여 중대재해를 적극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PC) http://www.kosha.or.kr

(모바일) QR 코드 스캔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