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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1-03-15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877
  •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hwp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3. 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4.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
5.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6.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붙임 참조).

붙임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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