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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2021-04-16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483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지침.hwp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 농업기계 : 면세유 관리 시스템 기준
-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 대상 기준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를 통해 신청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규격, 기대(제조)번호 등을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의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 현장 확인
②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신청기한 : 2021.4.22.(목), 읍면행정복지센터
○ 기타사항 : 붙임참조, 860-3957~9(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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