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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2021.9.6~10.3)

작성일
2021-09-05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2843
경상남도 고시 제2021-474호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021. 9. 6.(월) 00시 ~ 10. 3.(일) 24시 (효력 : 2021. 9. 6.(월) 00시부터)
2. 적용지역 : 경상남도 전 지역
3. 적용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 사적모임 제한
4. 주요사항
- 특별방역수칙 :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미완료자 4인까지 가능)
- 특정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시 남해군 자체 강화 행정명령 실시
- 결혼식장 : 개별결혼식 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22시 이후 : 편의점 내 취식금지, 식당·카페·편의점 야외테이블 및 의자 등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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