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신청접수 알림
- 작성일
- 2021-09-13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479
농림축산식품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접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1. 9. 30.(목) 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 농업기계 : 면세유 관리 시스템 기준
-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 대상 기준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를 통해 신청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규격, 기대(제조)번호 등을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의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 현장 확인
②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신청서류
○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1부
○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 위임하는 경우(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
붙 임 : 1.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지침(최종) 1부
2.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및 면세유 말소 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