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안내사항
- 작성일
- 2021-09-28
- 이름
-
행정지원담당관
- 조회 :
- 535
<외국인주민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1.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 관련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 익명검사 가능(연락처 이외의 정보 요구 없음)
2. 체류 자격이 없는(무자격 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
3.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홍보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